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3일부터 개회하기로 잠정 확정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일부터 6일까, 대정부질문은 10일에서 13일로 예정됐다.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9일 에는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일부터 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 처리를 진행한다.
법안 처리와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9월 27일, 10월 4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7일로 잠정 확정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