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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육아휴직 법조경력 인정 모든 자녀로 확대

입력 2018-08-31 11:10:12 수정 2018-08-31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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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들의 경력 인정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개정 법관 인사규칙은 2018년 8월 26일 자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법관 인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법관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31 11:10:12 수정 2018-08-31 11:10:12

#육아휴직 , #대법원 , #판사 , #사법부 ,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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