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 무급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 및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 방안을 위해 정부는 가사노동 성별 분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평등한 가사 분담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계획 수정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 2015년 수립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이 계획의 비전은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며, 목표는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과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다.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에 표기하게 돼 있는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과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계부·계모·배우자 자녀 표시 등 불합리한 차별 사항도 발굴해 바꿔 나가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