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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08-31 14:35:34 수정 2018-08-31 1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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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해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7월에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들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31 14:35:34 수정 2018-08-31 14:35:34

#국회의원 , #김종민 , #발의 , #개정안 , #어린이집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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