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긴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04 09:51:48
수정 2018-09-04 09: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