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모든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며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 의사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한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등도 범위 축소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위는 개정 법률 시행시기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내년 3월 28일에 맞춰 시행토록 해 이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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