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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받으세요' 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입력 2018-09-06 09:48:40 수정 2018-09-06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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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의 표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됐다. 각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가지 민원 응대지침'과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하반기 동안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고,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차별 및 불편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06 09:48:40 수정 2018-09-06 09:48:40

#미혼모 , #한부모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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