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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조산 유발' 어린이 샌들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입력 2018-09-07 09:46:09 수정 2018-09-07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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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 13개, 플라스틱 7개 제품을 검사했으며 이 중 2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34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15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샌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에 포함되므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업체는 유통처를 대상으로 즉시 회수에 들어간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07 09:46:09 수정 2018-09-07 09:46:09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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