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63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3일~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성범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