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제품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하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과대포장 발생 건이 특히 많은 명절에는 1차 식품(과일, 버섯, 굴비 등),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설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 및 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 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