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30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2 11:21:39
수정 2018-09-12 1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