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5)이 헌정 사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첫 국회의원이 됐다. 신보라 의원은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신 의원은 2016년 5월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산휴가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모유 수유를 위해 국회 회의장에 아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의 인권 신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신보라의원 블로그)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