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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부모 10명 중 9명 "학교 현장 청탁금지법 이후 청렴"

입력 2018-09-17 14:39:33 수정 2018-09-17 1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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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이 7월 13일부터 8일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2천2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청렴 분야 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7.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41.7%)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18.9%),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2.7%) 등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보다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렴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현장학습·수학여행'(27.2%),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23.0%), '학교급식'(22.1%)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장(학교장)의 실천의지'(29.4%), '정책 및 사업정보의 투명한 공개'(21.6%),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18.6%) 순이라고 응답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7 14:39:33 수정 2018-09-17 1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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