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