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유광희(만수1·6동·장수서창동) 의원은 지난 21일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동구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872명(91.79%), 남성은 78명(8.21%)이다.
지난 7월 27일에는 계양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계양구에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7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계양구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를 50여 명으로 보고 관련 예산 1억 6000여만 원 가량을 연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이 의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은 "집행부와 다른 의원들도 조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