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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통해 난자 불법 매매 여성 5명 입건

입력 2018-09-28 16:16:24 수정 2018-09-28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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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난임 여성들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난자 공여자 A(37·여)씨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난자를 돈을 주고 매수한 B(52·여)씨 등 4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경 난임 여성 회원이 많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여성 4명에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고 총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난자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받는 난자 채취도 평생 3회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28 16:16:24 수정 2018-09-28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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