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진행)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재송부요청 뒤 국회가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다음 달 1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28 16:17:21
수정 2018-09-28 16: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