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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줄어든다

입력 2018-10-06 09:00:00 수정 2018-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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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0-06 09:00:00 수정 2018-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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