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는 10년 이하 징역(피구금자 간음죄)형이 내려지고 피구금자 추행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만 해당됐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됐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을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 이후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계약 없는 활동 강요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