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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 4대 권리보장' 업무 협약

입력 2018-11-07 10:18:27 수정 2018-11-07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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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6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충주가 아동권리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전문적인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 전개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충주시)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07 10:18:27 수정 2018-11-07 10:18:27

#아동권리 , #유니세프 , #세이브더칠드런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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