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계란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이지만 해당 농장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살충제 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