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당초 이달 7일까지인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지급 대상이다.
대상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며, 신청은 아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충남아기수당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콜센터 또는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만5세 아동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전국의 195만 명에게 첫 지급 됐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5.2%를 기록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