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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핀 아동학대 보육교사 실형…무죄 원심 뒤집어

입력 2018-11-15 14:12:27 수정 2018-11-15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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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을 이용해 수십차례 찌른 보육교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들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구속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15 14:12:27 수정 2018-11-15 14:12:27

#아동학대 , #보육교사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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