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이용한 펫택시,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펫택시 같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천대 이상이 모인 뒤 이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2009년 11월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그간 펫택시 등은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돼 불법 논란이 일어 왔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으나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펫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8천∼1만2천원으로 택시요금의 3배 수준이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가거나 할 때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활용해 펫택시 도입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존 택시업계가 하도록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