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약 4950명으로 만 6세(2012년 출생) 아동, 지난해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만5세, 2013년 출생) 등이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대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만약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해당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장애 ▲보호자의 채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귀국 학생 ▲신설주택 입주시기보다 학교의 개교 시기가 빠르거나 혹은 늦는 경우 ▲미리 개교 학교 입학을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가장 인근 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학교 외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참고하거나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