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서 모델 선발대회를 열고 어린이와 주부 참가자들에게 트레이닝비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뜯어낸 A 씨(4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미즈 및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상자는 TV광고 및 잡지모델로 키워주겠다"며 이들에게 트레이닝과 오디션, 촬영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는 어린이 8명, 주부 1명 등 9명이며, 피해액은 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A씨가 대전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서만 5회(어린이 4회·주부 1회)에 걸쳐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고,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대한민국 모델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해 참가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인지도 있는 중견배우 4명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주를 비롯해 대전, 경주, 대구 등지에서도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및 주부 모델대회에 참가하려면 주관사 및 주최사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바란다"면서도 "현재 제주 피해자만 확인됐기 때문에 타 지역 피해자가 나오면 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