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현재 자신의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