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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방치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금고형

입력 2018-11-22 09:17:19 수정 2018-11-22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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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폭염 속 통학차량에 4살짜리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 구모씨(28)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씨(61)와 담임교사 김모씨(34)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원장 이모씨(35)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담임교사와 달리 책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 판단에 감안됐다.

앞서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4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일대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으며 차량 내부는 50도를 육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2 09:17:19 수정 2018-11-22 09:17:19

#어린이집 통학차량 , #동두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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