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L깔라만G'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측정돼 정부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또한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티슈에 이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라 진행됐으며 2호 검사 제품으로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에 대해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비만치료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 단기간, 특정 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