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경남서부·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2018년 경남도 아동학대 추방결의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아동 복지와 보육 분야 유관기관, 경남지역 아동위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아동 권리문을 함께 낭독하고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74건, 지난해 3만4천185건 등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946건, 2016년 1천486건, 지난해 1천390건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