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머니가 비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부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혹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 자녀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