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돼 사행성 도박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