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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취학 아동 10개월간 추적 끝에 발견

입력 2018-11-27 09:35:41 수정 2018-11-27 0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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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던 미취학아동 1명을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거쳐 찾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올해 예비취학아동 중 행방이 묘연했던 A(7)군을 경북 청도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했다고 26일 공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울산 모 초등학교 예비 취학아동이었으나 가입학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동이 출생 후 예방접종과 병원진료 내역이 없으며(출생 10개월 이후) 그 부모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여성청소년수사2팀을 전담수사팀으로 꾸려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이 아동이 엄마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거주불명등록 되었으며 부모의 직계 가족들도 약 7년 전부터 두 사람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부모 신병확보를 위해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의료방임) 혐의로 아동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료.통신.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시에 아동 부모 친인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도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소재 발견에 난항을 겪었다. 소재 파악을 찾아 10개 도시, 1만km를 찾았지만 생활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10개월간 추적 수사 끝에 아동의 어머니가 친인척과 통화한 흔적을 확인, 이를 토대로 아동 아버지가 일했던 곳을 찾아냈고 주변 탐문을 통해 지난 10월 19일에 아동과 부모를 찾았다.

경찰의 확인 결과 해당 아동은 발달장애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친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 가족의 거주불명등록해제를 도와주고 해당 아동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등과 연계해주는 등 아동보호조치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7 09:35:41 수정 2018-11-27 09:35:41

#실종아동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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