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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사립유치원은 '학교'…법률·제도 마련돼야"

입력 2018-11-27 10:47:36 수정 2018-11-27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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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또한 ‘학교’임을 강조하며, 현행 법률 체계 등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고 명시돼 있다”며 “현행 법률상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학교는 국가가 재정 지원 의무와 함께 감독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학교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은 재정지원과 함께 그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지역 사립유치원은 신뢰·협력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7 10:47:36 수정 2018-11-27 10:47:36

#사립유치원 , #김승환 전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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