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를 시정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8 09:33:02
수정 2018-11-28 09: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