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뒷목 부분을 잡고 식판을 입에 갖다 대며 음식물을 강제로 먹였다. 또 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