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부산시, 일시 가정 위탁 사업 시행

입력 2018-11-28 11:49:43 수정 2018-11-28 11:49:4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부산시가 내년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사업을 시행한다.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학대 등으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일시가정위탁을 운영하고, 보호 비용을 지원한다.

만 2세 이하 아동 또는 정서·심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을 운영한다. 전문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제도로, 매월 위탁부모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90% 이상이나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는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위탁부모의 양육능력 강화하고자 기존 대규모 교육에서 벗어난 집단상담 형식의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가정위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해줄 위탁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가정위탁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시에서도 이러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참여에 관한 문의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1-28 11:49:43 수정 2018-11-28 11:49:43

#부산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