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양육관련 시책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출생된 출생아부터 대상이며,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첫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2회차 200만원/3회차 100만원)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기존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0%씩 인상하여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조건도 변경돼 기존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로 변경되었으며,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위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최용덕 시장은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