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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판매 주방용 오물분쇄기 62%는 불법 제품

입력 2018-11-30 13:26:52 수정 2018-11-30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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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상당수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 154개(62.3%)는 불법이었다.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제품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또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는데, 품질이나 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 환급 관련이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30 13:26:52 수정 2018-11-30 13:26:52

#오물분쇄기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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