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이어 이인성 교수까지 전원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모두 마무리됐다.
이 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3개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mbc방송화면)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