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SNS인 트위터나 텀블러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1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김씨 등 9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 등은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SNS의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계정을 수차례 변경했고 일부는 계정을 여러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등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 3천만원을 국세청과 공조해 추징하기로 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국선변호사 선정과 상담소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