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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용하세요"… 2019년 1월1일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작

입력 2018-12-05 10:43:58 수정 2018-12-05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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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마일리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부터 소멸됨에 따라 정부가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선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선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1월 1일 사라진다. 단 2008년 7월이나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명 시일과 규모를 안내하고 있다. 회원들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와 협의에 따라 내년부터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좌석 배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는 마일리지 좌석도 현금으로 구매한 좌석과 같이 91일 이전에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의 사용처도 늘어난다. 우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분야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ㆍ동북아 등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의 공제 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장 내년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 공제 마일리지 할인이나 페이백(환급)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내년 항공 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05 10:43:58 수정 2018-12-05 10:43:58

#항공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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