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교육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에는 관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아동관련 시설·기관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특히 신고 후 아동을 대할 때의 유의사항, 가족 또는 가해자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례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훈육 아닌 체벌을 하는 부모 또는 어른이 적지 않은 만큼 이 기회에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법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