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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질 다자녀혜택은? 연말정산·주택 특별 공급 등

입력 2018-12-10 10:37:10 수정 2018-12-10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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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자녀 혜택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뉜다.

또한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된다. 3자녀 이상이라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도는 1만 6000원이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에도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7인승 이상의 차량인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혜택, 기차 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지만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된다.

한편, 지역별 세부 혜택은 우리동네다자녀혜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10 10:37:10 수정 2018-12-10 10:37:10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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