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