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에서 일반인들 통행·이용에 사용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었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