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부실급식 논란 등에 따른 급식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내년 6월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3월 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관련 불만 신고를 받아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보배드림)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