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시민단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18-12-21 16:45:39 수정 2018-12-21 16:45:3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에는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만약 특정 이익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제했다.

박 위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재무회계 체계가 없어서 인지, 시설 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인지 묻고 싶다”며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치원에 다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신념 가지고 공공성에 답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 맞지만, 동시에 유아학교이자 비영리기관”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21 16:45:39 수정 2018-12-21 16:45:39

#유치원 3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