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10% 할인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사기를 방지하고자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넓힌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높였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