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공교육정상화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면서 불발됐다.
현안이 밀린 국회 일정상 심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내년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금지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학생ㆍ학부모 혼란도 커지게 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결정이 교육부 방침으로 철회된 상황에서 초등 1,2학년은 내년에도 영어교육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